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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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4. 07:51
위험물의 운송,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의 운송기준 [별표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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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4. 07:42
55회 69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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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2. 22: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소화설비 수평거리 방사량(l/min) 방사압력(kPa) 수원의 양 옥내 25m 이하 260 350 Q=N(소화전개수: 최대 5개) X 7.8㎥ (260l/min x 30 min) 옥외 40m 이하 450 350 Q=N(소화전개수: 최대 4개) X 13.5㎥ (260l/min x 30 min)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과 같음) 1.7m 이하 80 100 Q=N(헤드수: 최대 30개) X 2.4㎥ (80l/min x 30 min) 물문무 (차고 주차장과 같음) 20(l/m2.min) 350 Q=N(바닥면적m2 ) X 0.6㎥ (20l/min x 30 min) 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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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2. 13:2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 소화설비 수평거리 방사량(l/min) 방사압력(kPa) 수원의 양 옥내 25m 이하 260 350 Q=N(소화전개수: 최대 5개) X 7.8㎥ (260l/min x 30 min) 옥외 40m 이하 450 350 Q=N(소화전개수: 최대 4개) X 13.5㎥ (260l/min x 30 min)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과 같음) 1.7m 이하 80 100 Q=N(헤드수: 최대 30개) X 2.4㎥ (80l/min x 30 min) 물문무 (차고 주차장과 같음) 20(l/m2.min) 350 Q=N(바닥면적m2 ) X 0.6㎥ (20l/min x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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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2. 08:0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옥내: 25m 옥외:40m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화안기 최대 2개 수원의 양 Q(㎥)=N X 13.5㎥ (45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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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1. 12:0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52회 61회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7800l)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N X 7.8㎥ (26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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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1. 00: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피난설비 62Ⅰ. 소화설비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4. 소화설비의 적응성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