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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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10. 07:44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다.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분말 소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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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7. 23:47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상치장소 57회 72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벽바보서지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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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7. 16:49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크저장소[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3] 주유취급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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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7. 07:47
[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44 72Ⅰ. 판매취급소의 기준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나.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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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6. 23:1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36회 52회 56회 68회 72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저장소의 구분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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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6. 11:37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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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6. 01:11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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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27. 17:41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37 39 47 48 48_2 57 64 67 72 73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Ⅰ. 상치장소 57 72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Ⅱ. 이동저장탱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