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매뉴얼] 제2장 경보설비소방시설등 점검 관리매뉴얼/제2장 경보설비 2025. 9. 19. 17:57
[매뉴얼] 제2장 경보설비 제2장 경보설비제1절 비상경보설비 제2절 단독경보형감지기 제3절 비상방송설비 제4절 자동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및 화재알림설비 제5절 제1절 비상경보설비1. 설비개요1) 비상경보설비란 화재를 확인한 재실자의 발신기 작동에 의해서 화재를 신속하게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발하여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로서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다. ① 화재발생 ② 발신기작동 ③ 화재신호 수신 ④ 경종, 사이렌 동작 제3절 비상방송설비 1. 설비개요1) 비상방송설비란 비상방송설비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의 동작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와 비상방송설비의 연동을 통해 확성기(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성 메세지 또는 싸이렌..
-
[암기 기법]Biz Model 2025. 7. 2. 08:04
다양한 숫자 암기 방법 . 메이저 시스템 (Mnemonic Major System) . 2자리수 시스템 (기억력스포츠 대회 선수) . 메이저 시스템 (Mnemonic Major System) 1234567890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 ㅎ ㅍ 13.7 [m] -고두심, 가죽부츠 1960N (와이어가 달려있는 가죽부츠 신고 있다. 내진설계 가지배관 고정하는 장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2자릿수 시스템 (기억력 스포츠 대회선수)00~99: 두자리 숫자를 이미지와 연결 예 ) 84: 판사 07: 콩쥐 . 주목동시스템 (PAO 시스템) 00~99 또는 000~999 문장 (주어목적어동사로) 변환 예) 11 마동석이 빼빼로를 젖가락으로 잡다.
-
[012. 표준온도 시간곡선]소방기술사/건물화재 2025. 7. 2. 04:45
[건물화재, 건물방화] 목차 [표준온도 시간곡선] 1. 개요 ① 실물 크기의 모형화재 실험을 여러번 통하여 얻은 온도 측정결과를 기초로 경과시간과 온도변화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② 건물 재료의 화재에 대한 내력을 알기 위하여 가열 시험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2. 표준온도 시간 곡선 (KS F 2257-1) -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가열로에서 온도 시간곡선으로 알려진 온도 시간곡선의 화재가혹도에 맞추어 화재에 노출시켜 평가한다. ① 가열온도 : Θ=Θ0+345log(8t+1) 여기서 Θ: 시간 t초 후의 노 내의 온도 [ °C] Θ0 : 초기 노 내의 온도 [ °C]t: 시간[min]ex: 내화건축물 초기온도20 [ °C] 에서, 90분 경과시 표준온도 시간곡선 ②③④
-
[027] 지하층 구조 및 설비(비상구)소방기술사/건물화재 2025. 6. 21. 16:30
[건물화재, 건물방화] 목차[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관예 59]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3 비상구 등] 1) 개념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2) 설치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소 이상 설치② 설치제외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
[030] 무창층 (피난층, 지하층)소방기술사/건물화재 2025. 6. 21. 15:19
[030] 무창층 (피난층, 지하층) [건물화재, 건물방화] 목차 [참고정리](1) 피난층 ① 정의 .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② 특징 ㉠ 피난층은 화재 및 재난 시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층 ㉡ 초고층, 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한 건축물 등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명시 ㉢ 피난안전구역은 최종 피난층 적용 곤란 -> 건축물 규모 및 수용인원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피난용 승강기 증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