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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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2. 07:50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적재방법 [156 3자 4특]72회(필기)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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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1. 19:13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Ⅺ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20배 이하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2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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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9. 12:13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 옥내저장소 구조 (1) 벽. 기둥. 바닥: 내화구조 .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 불연재료 지정 10배 이하 2류 (인화성고체 제외) 4류 (인70℃미만 제외) (2) 처마높이 : 6m 미만 단층 . 처마높이 20m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벽.기둥.보 및 바닥 내화구조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예외)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바닥: 지반면보다 높게 (4) 보, 서까래: 불연재료 (5)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 ① 천장 설치금지 ② 내화구조 천장: 제2류 위험물 (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③ 난연 또는 불연재료 천장: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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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8. 21:59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32 36 38 / 43, 46 50 51회(1) 51회(2) 52 53(1) , 53(2), 59(1) , 59(2)/ 65 63 67 68/ 70회 71 73(1) 73(2)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9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과과질300, 할로겐간화합물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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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7. 20:08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제조소일반취급소연면적 1,000㎡ 이상인 것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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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3_안전관리자의 책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30. 07:48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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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2_정기점검_정기검사]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9. 08:18
65 65회 68회 73회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령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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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1]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8. 05:54
용어의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제조소등”: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