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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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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52회   6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7800l)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원의 양 Q(㎥)=N  X     7.8㎥    (26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260/분 

    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상자(이하 "소화전함"이라 한다)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이하 "시동표시등"이라 한다)은 적색으로 하고 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제4호나목에 의하여 설치한 적색의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당해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위치표시등)
    5. 수원의 수위가 펌프(수평회전식의 것에 한한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공동현상 방지)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58회

    6.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되 다음 각목에 정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가목에 적합한 내연기관으로서 상용전원의 정전시 신속히 당해 내연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를 대신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물계통 (옥내, 옥외, S/P, 물분무): 45분 이상, 가스계 (CO2, 할, 청정, 분말): 60분 이상) 
    나. 자가발전설비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으로 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을 것 
            (다)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할 것 
            (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정
                   (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고
                    창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8㎜ 이상)가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로서 불연재료로 구획된 변전설비실, 발전설비실, 기계실, 펌프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실 또는 옥외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 
                       2) 옥외 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인접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3m 이상 이격된 경우 또는 당해 수전설비로부터 3m 미만의 범위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분이
                          불연재료인 경우 
           (마)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당해 수전설비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다른 자가발전ㆍ축전설비(큐비클식을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ㆍ공작물(수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로부터 1m 이상 이격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가) 내지 (다)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가발전장치(발전기와 원동기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0.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나) 연료탱크와 원동기와의 간격은 예열하는 방식의 원동기는 2m 이상, 그 밖의 방식의 원동기는 0.6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료탱크와 원동기의 사이에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차폐물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운전제어장치, 보호장치, 여자(勵磁)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수납하는 조작반(자가발전장치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은 강판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나목(1)의 규정에 의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고 상용전원이 복구된 때에는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 외의 축전지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나)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마)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8. 배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에 의하여 즉시 다른 소화설비 배관의 송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 당해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할 것 
       (2) 흡수관에는 여과장치(후드밸브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후드밸브를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3)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관을 사용할 것 
    마. 관이음쇠는「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바.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사. 밸브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재질은「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회주철품」(KS D 430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2) 개폐밸브에는 그 개폐방향을, 체크밸브에는 그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아. 배관은 당해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으로 할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낙차(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호스접속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35m            350Kpa=35m
                  H : 필요낙차 (단위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오급수배트맨)

     

    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2) 압력수조의 수량은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3 이하일 것 
       (3) 압력수조에는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보급수관,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맨압배/급수통)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원의 양 Q(㎥)=N  X     7.8㎥    (260l/분 x 30분)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 일 것 (펌프의 성능시험)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에는 당해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기동장치는 직접조작이 가능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된 조작부(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발신기를 포함한다)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바. 가압송수장치는 직접조작에 의해서만 정지되도록 할 것 
    사. 소방용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계산은 Hazen & Williams 공식에 의할 것 
    2.2.1.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 가압송수장치
    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2.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2.1.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2.1.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2.1.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1.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6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6.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1.6.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6.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6.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1.6.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1.6.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1.6.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1.6.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5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_________
    2.2.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2.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₁ + h₂ + 17(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 (2.2.2.1)
    여기에서
    H: 필요한 낙차(m)
    h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2.2.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2.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₁ + p₂ + p₃ +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2.2.3.1)
    여기에서
    P: 필요한 압력(㎫)
    p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2.3.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상자(이하 "소화전함"이라 한다)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이하 "시동표시등"이라 한다)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제4호나목에 의하여 설치한 적색의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당해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수원의 수위가 펌프(수평회전식의 것에 한한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되 다음 각목에 정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가목에 적합한 내연기관으로서 상용전원의 정전시 신속히 당해 내연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를 대신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나. 자가발전설비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으로 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을 것 
       (다)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할 것 
       (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고 창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8㎜ 이상)가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로서 불연재료로 구획된 변전설비실, 발전설비실, 기계실, 펌프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실 또는 옥외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 
       2) 옥외 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인접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3m 이상 이격된 경우 또는 당해 수전설비로부터 3m 미만의 범위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분이 불연재료인 경우 
       (마)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당해 수전설비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다른 자가발전ㆍ축전설비(큐비클식을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ㆍ공작물(수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m 이상 이격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가) 내지 (다)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가발전장치(발전기와 원동기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0.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나) 연료탱크와 원동기와의 간격은 예열하는 방식의 원동기는 2m 이상, 그 밖의 방식의 원동기는 0.6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료탱크와 원동기의 사이에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차폐물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운전제어장치, 보호장치, 여자(勵磁)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수납하는 조작반(자가발전장치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은 강판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나목(1)의 규정에 의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고 상용전원이 복구된 때에는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 외의 축전지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나)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마)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라.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회로에 의한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고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600볼트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2)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다만,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7. 조작회로 및 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600볼트 2종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나.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덕트로 덮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치할 것 
    8. 배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에 의하여 즉시 다른 소화설비 배관의 송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 당해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할 것 
       (2) 흡수관에는 여과장치(후드밸브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후드밸브를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3)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관을 사용할 것 
    마. 관이음쇠는「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바.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사. 밸브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재질은「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회주철품」(KS D 430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2) 개폐밸브에는 그 개폐방향을, 체크밸브에는 그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아. 배관은 당해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낙차(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호스접속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35m
    H : 필요낙차 (단위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2) 압력수조의 수량은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3 이하일 것 
       (3) 압력수조에는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보급수관,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 일 것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에는 당해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기동장치는 직접조작이 가능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된 조작부(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발신기를 포함한다)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바. 가압송수장치는 직접조작에 의해서만 정지되도록 할 것 
    사. 소방용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계산은 Hazen & Williams 공식에 의할 것 
    10.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11.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가능한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방수구] :: Fire Safety Engineering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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