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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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기능장/개념 2025. 4. 13. 13:1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별표9] 간이탱크저장소 [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취급소의 구분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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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기능장/개념 2025. 3. 4. 10:3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크저장소[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1] 옥외저장소[별표13] 주유취급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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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기능장/개념 2025. 3. 4. 10:27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크저장소[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1] 옥외저장소[별표13] 주유취급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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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8. 1. 18:34
정의 및 지정수량의 배수: 60 69Ⅰ. 일반취급소의 기준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60 69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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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7. 30. 08:37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위치표시 주의표시 주의표지 65 Ⅰ. 설치장소 50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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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19:58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크저장소[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1] 옥외저장소[별표13] 주유취급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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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05:47
37 45 58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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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4. 16:3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크저장소[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17] 소화설비,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