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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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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로 하여야 한다옥내: 25m 옥외:40m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화안기 최대 2개 
    원의 양 Q(㎥)=N  X     13.5㎥    (45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4개)  
    3)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450/분 

    4)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비교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0조(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함(이하 "옥외소화전함"이라 한다)은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로서 화재발생시 쉽게 접근가능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호스격납함"이라고 표시할 것. 다만, 호스접속구 및 개폐밸브를 옥외소화전함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나. 옥외소화전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4. 가압송수장치, 시동표시등, 물올림장치, 비상전원, 조작회로의 배선 및 배관등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옥외소화전함 부근에 설치된 옥외전등에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함의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옥외소화전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습식외의 방식=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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