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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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15:47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9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 유질10 히히100 니니아디히 200 112신고전화 품명 등급 수량 1.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I 10 2.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 II 100 3.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II 2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금속의 아지화합물 II 질산구아니딘 II 1무질5유냉(1류 무기과산화물 질식소화 5류 유기과산화물 냉각소화) 2I X 5 III X 4류 제2석유류 수용성 히드라진과 제5류 히드라진 유도체(황산 히드라진 N2H4H2SO4, 염산 히드라진N2H4HCL)와 구분 5질구 (5칠) [56회-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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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인화성 액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14:5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류(인화성 액체) : 특1알 234동 (5 2 4 126만)품명위등수량종류특수인화물I50[디알산이] [-45 -38 -37 -30]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제1석유류비II200[휘벤톨 콜메 의초]휘발유, 벤젠 (-11), 톨루엔콜로디온, 메틸에틸케톤(MEK) 의산에스테르류 (의산에틸)초산에스테르류 (초산메틸, 초산에틸) 수II400 [아피시토]아세톤(-18℃), 피리딘, 시안화수소(-17℃, 27g), 아세토니트릴 (CH3CN)의산메틸알코올류II400 메틸, 에틸, 프로필 (변성알코올 포함)제2석유류비 III1,000 [등경테큐 클스벤알]등유, 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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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00:09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나알리 10 황린20 알토유50 수인칼알탄300 품명 위등 수량 1.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I 10 2. 황린(P4) I 20 3. 알칼리금속 (K, Na 제외),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II 50 4.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III 300 5. 기타 행안부령 정한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3여규 III (10,20,50) 300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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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가연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22:3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류(가연성 고체) : 황적유100 철마금500 인천 품명 위등 수량 1. 황화린(3 5 7) , 적린(P), 유황(황) II 100 2.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Al, Zn, Ti, Co, Cr, Pt 분말) III 500 3.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II, III 100 또는 500 4. 인화성 고체 III 1000 2I X 5IIIX (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 5류 위험물은 3등급이 없다) 66 71 74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적린, 유황 100[kg] II 2.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III 3. 그밖에 행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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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9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타법개정] www.law.go.kr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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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산화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5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류(산화성 고체) : 아염과무50 브질요300 과중1000 56회(1), 56회(2) 64회, 71회, 74회 품명 위등 수량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I 50 2.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II 300 3.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III 1,0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II 300 아질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등 차아염소산염류 I 50 [참고] 1무질 5유냉 (1류의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를 한다. 5류 유기과산화물은 냉각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