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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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기능장/개념 2025. 3. 4. 10:3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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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기능장/개념 2025. 3. 4. 10:27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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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8. 1. 18:34
정의 및 지정수량의 배수: 60 69Ⅰ. 일반취급소의 기준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60 69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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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7. 30. 08:37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위치표시 주의표시 주의표지 65 Ⅰ. 설치장소 50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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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19:58
[별표 11]36 52 53 56 61 68 72 74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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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05:47
37 45 58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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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4. 16:34
33 55 6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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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별표1] 이송취급소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 10:56
51회, 62회, 73회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2.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 1. 구조설명서(부대설비를 포함한다) 2. 기능설명서 3. 강도에 관한 설명서 4. 제어계통도 5. 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4. 압력안전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5.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 1. 구조설명도 2. 지진검지에 관한 흐름도 3.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6. 펌프 1. 구조설명도 2. 강도에 관한 설명서 3. 용적식펌프의 압력상승방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4. 고압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