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
[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8. 1. 18:34
정의 및 지정수량의 배수: 60 69Ⅰ. 일반취급소의 기준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60 69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7. 30. 08:37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위치표시 주의표시 주의표지 65 Ⅰ. 설치장소 50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나. 제..
-
[별표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19:58
[별표 11]36 52 53 56 61 68 72 74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
[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05:47
37 45 58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
-
[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4. 16:34
33 55 6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
[시규별표1] 이송취급소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 10:56
51회, 62회, 73회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2.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 1. 구조설명서(부대설비를 포함한다) 2. 기능설명서 3. 강도에 관한 설명서 4. 제어계통도 5. 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4. 압력안전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5.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 1. 구조설명도 2. 지진검지에 관한 흐름도 3.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6. 펌프 1. 구조설명도 2. 강도에 관한 설명서 3. 용적식펌프의 압력상승방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4. 고압판넬·..
-
[시규] 별표24 안전교육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 08:01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
-
[시규]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9:11
45회 시규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