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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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수전설비 6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4. 3. 16:29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비상전원수전설비 6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옥내소화전설비 102][스프링클러설비 103] [미분무소화설비 104A] [스프링클러설비 103]2.9 전원2.9.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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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607]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3. 9. 09:16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전기저장시설 60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스프링클러설비 1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제연설비 501] [관예 607_1] 전기저장시설 정의 [관예 607_02] 전기저장시설 설치장소 [관예 607_05] 전기저장시설 감지기 [관예 323]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관예 324] 전기저장시설 배터리용 소화장치 [관예 325] 전기저장시설 배출설비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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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3. 8. 01:2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스프링클러설비 103] [관예 32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배관의 설치기준 [관예 328]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지진분리이음 [관예 329]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지진분리장치 [관예 330] 내진설계기준 흔들림방지버팀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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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별표8][건설현장 606]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3. 7. 11:59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령 별표8][건설현장 60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가스누설경보기 206] [비상조명등 304] [관예 319]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관예 320]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관예 321] 임시소방시설 비상경보장치 [관예 322] 임시소방시설 간이피난유도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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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30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3. 2. 11: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무선통신보조설비 505][도로터널 60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관예 300]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관예 301]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②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2.2.3 무선통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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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505]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3. 1. 17:1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무선통신보조설비 505][도로터널 603] [지하구 60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관예 300]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관예 30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관예 302]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관예 303] 분배기& 증폭기 &설치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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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504]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7. 15:57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전기설비기술기준[비상콘센트 504] [공동주택 608] [옥내소화전설비 102] [연결송수관설비 5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각 설비의 설치높이][절연저항시험 _모음]교류전력의 표현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술82(25)86(25) 전압강하[관예 297] 비상콘센트설비 전원 및 콘센트 [관예 298]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관예 299] 비상콘센트함의 개수 및 회로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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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5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6. 14:3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연결송수관설비 502][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도로터널 603][공동주택 608] [옥내소화전설비 1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각 설비의 설치높이] [관예 290] 연결송수관설비 배관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가. 제연설비나. 연결송수관설비다. 연결살수설비라. 비상콘센트설비마. 무선통신보조설비바. 연소방지설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