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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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2)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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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19:27
[자체소방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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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8: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필기(55회 72회), 실기(34회, 45회 10 46회 19 46회(2), 59회 66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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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0:5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10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사업소의 구분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1대5인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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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칼슘(카바이드)/칼슘의 탄화물]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8. 23:31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탄화칼슘(카바이드, CaC2) (분자량 64g) 탄화칼슘 (카바이드carbide, CaC2) (분자량 64) (제3류/금수성물질/칼슘의 탄화물/III등급/300[kg]) ①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나 보통 회흑색 괴상 덩어리 상태 결정 (마늘냄새) ② 에테르에는 녹지 않고 물과 알코올에는 분해 ③ 공기 중 안정하지만 350℃ 이상에서는 산화된다. ④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 발생 아세틸렌 연소범위 2.5~81[%] 위험도 31.4 ⑤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등 접촉하면 폭발성 금속 아세틸레이트 생성 수소 연소범위 4~75[%] 위험도 ⑥ 약 700[℃] 이상에서의 질소와의 반응식 (52회) : acetylide(아세틸리드)라고 한다. * acetylide :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