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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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21:37
44, 51 , 54 55, 57 , 58 , 61 , 63 74[별표4] 제조소 마.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별표 8 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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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19:28
[별표4]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Ⅰ(안전거리) 내지 Ⅷ(기타설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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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알루미늄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19: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별표4]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Ⅰ(안전거리) 내지 Ⅷ(기타설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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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에테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16:08
[제4류(인화성 액체)] 디에틸에테르 (에테르, C2H5OC2H5) 빼갈 아니고 디갈 [물성] 1, 휘발성이 강한 무색투명한 특유의 향이 있는 액체이다. 2.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에 잘 녹으며 발생된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3. 공기와 장기간 접촉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되므로 갈색병에 저장 (72회(필)) 4. 에테르는 전기불양도체이므로 정전기 발생주의 5. 동식물성 섬유로 여과 시 정전기 발생이 쉽다. 6. 용기의 공간용적을 2[%] 이상 연소범위 : 1.9~48(%) 분자량: 74(g) 인화점: -40[℃] 제4류/인화성액체/특수인화물/I등급 /지정수량 50L 화학식/시성식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실험식 인화점 비점 연소번위 C2H5OC2H5 74.12 0.72 2.55 C4H10O -4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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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68회 기출 Ⅰ. 안전거리 [68회(실기)]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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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2)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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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19:27
[자체소방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