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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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위험물_제2석유류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9. 06:48
제4류(인화성 액체) : 특1알 234동 (5 2 4 126만) 품명 위등 수량 종류 특수인화물 I 50 [디알산이] [-45 -38 -37 -30]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제1석유류 비 II 200 [휘벤톨 콜메 의초] 휘발유, 벤젠 (-11), 톨루엔 콜로디온, 메틸에틸케톤(MEK) 의산에스테르류 (의산에틸) 초산에스테르류 (초산메틸, 초산에틸) 수 II 400 [아피시토] 아세톤(-18℃), 피리딘, 시안화수소(-17℃, 27g), 아세토니트릴 (CH3CN) 의산메틸 알코올류 II 400 메틸, 에틸, 프로필 (변성알코올 포함) 제2석유류 비 III 1,000 [등경테큐 클스벤알] 등유, 경류, 테레핀유, 큐멘, 클로로벤젠, 스티렌, 벤즈알데히드 수 II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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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용적,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7. 22:47
[55회(필기)]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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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위험물_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5. 08:10
니트로화합물: 유기화합물의 수소원자가 니트로기(NO2)로 치환된 것으로 니트로기가 2개 이상인 화합물 1) 피크린산 [C6H2(No2)3OH ] (TNP: Tri Nitro Phenol) ***** 49회(실기), 61회(실기), 67회(실기) 화학식 분자량 비중 비점 융점 인화점 착화점 C6H2OH(No2)3 229 1.8 255 ℃ 122 ℃ 150 ℃ 300 ℃ - 페놀(C6H5OH) 에 황산을 작용시켜 다시 진한 질산으로 니트로화하여 만든 노란색 결정 C6H5OH(페놀) + 3 HNO3 질산---(C-H2SO4) 황산---> C6H2OH(NO2)3 (트리니트로페놀) + 3H2O (물) - 벤젠(C6H6)에 수은을 촉매로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 (diazzo dinitro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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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0. 07:5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 주의사항 34, 46, 47회 , 68, 70 Ⅰ. 안전거리 35회 68회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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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린]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9. 09:47
52회(실기) 54회(실기) 59회(실기) 적린(제2류/가연성고체/II등급) 화학식 원자량 비중 지정수량 착화점(발화점) 승화점(융점, 녹는점) P 31 2.2 100[kg] 260 600 적린제조방법 [52회(실기)] : 제2류 위험물인 적린을 제3류 위험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단, 원료와 제조온도 및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 황린(P4)를 공기차단상태에서 260 ℃로 가열 냉각하여 적린(P)을 제조한다. (1) 동소체 적린과 황린 비교 (동소체: 연소생성물이 같은 것) [54회(실기)] 구분 황린(P4) 적린(P) 색상 백색 또는 담황색 (흰색, 황색) 암적색 독성 독성이 강함 (맹독성) 독성이 없음 저장 물속(자연발화성) 냉암소 연소생성물 오산화인(P2O5) 오산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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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율표_산화와 연소 그리고 화재]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9. 20. 17:30
1.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러시아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고안한 표로 순서와 위치로 화학의 성질을 체계화 한 것이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이전 원소의 화학성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었으나 주기율표의 사용으로 원소와 화학의 규칙성을 체계화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1) 원소와 원자 1) 원소(element)는 원자번호에 의해서 구별되는 한 종류만의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 및 그 홑 원소물질의 구성요소를 모두 말한다. 두 가지 종류 이상 2) 원자는 화학 원소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말한다. 3) 원자의 구성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 수가 같으므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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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12. 00:53
53회 59회 62회 68회 70회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2.1MPa 이상, 저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영하 18℃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1.05MPa 이상일 것 (2) 질소(이하 "IG-100"이라 한다.), 질소와 아르곤의 용량비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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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10. 07:44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다.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분말 소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