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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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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피난설비 62

    . 소화설비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 그 밖의 것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 밖의 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3.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4. 소화설비의 적응성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1개 이상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소요단위는 정수로 표기함 ex: 21.17 => 소요단위 22, 63.615=>소요단위 64

    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2)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轉用)물통 8ℓ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轉用)물통 8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 2.5
    마른 모래(1개 포함) 50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1개 포함) 160 1.0

     

     

    소화기의 배치거리 

    구분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하  30m 이하

     

    .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7800l)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원의 양 Q(㎥)=NX7.8㎥(26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260/분 

    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방수구] :: Fire Safety Engineering (tistory.com)

     

     

    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국내 호스 길이 15m)
    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수원의 양=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X 2.6 ㎥
                       . 30층~49층: 설치개수(최대 5개) X 5.2 ㎥
                       . 50층이상: 설치개수(최대 5개) X 7.8 ㎥
    방사시간: 20분(30층~49층: 40분, 50층 이상: 60분) 
    방수량: 130 l/min 이상
    설치개수: 최대 2개, 30층 이상은 최대 5개(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방수압력: 0.17 ㎫ 이상 0.7MPa 이하 
    .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2.2 가압송수장치
    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2.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 1분당 20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목1),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바목1)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하 "방호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3)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피난설비 62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62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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