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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5]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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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1·2·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20배 이하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200배 초과 3m 이상 5m 이상

    . 저장창고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2.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위치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은 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1·2·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와 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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