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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1. 19:13728x90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Ⅺ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20배 이하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200배 초과 3m 이상 5m 이상 다. 저장창고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2.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위치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Ⅵ.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와 Ⅱ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Ⅴ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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