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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9. 12:13728x90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 옥내저장소 구조
(1) 벽. 기둥. 바닥: 내화구조
.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 불연재료
지정 10배 이하
2류 (인화성고체 제외)
4류 (인70℃미만 제외)
(2) 처마높이 : 6m 미만 단층
. 처마높이 20m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벽.기둥.보 및 바닥 내화구조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예외)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바닥: 지반면보다 높게
(4) 보, 서까래: 불연재료
(5)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
① 천장 설치금지
② 내화구조 천장: 제2류 위험물 (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③ 난연 또는 불연재료 천장: 제5류 위험물 저장창고 (저온유지)
(6) 출입구
①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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