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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5]옥내저장소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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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 옥내저장소 구조
       (1) 벽. 기둥. 바닥: 내화구조 
            .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 불연재료 
                    지정 10배 이하 
                    2류 (인화성고체 제외) 
                    4류 (인70℃미만 제외)
        (2) 처마높이 : 6m 미만 단층 
              . 처마높이 20m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벽.기둥.보 및 바닥 내화구조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예외)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바닥: 지반면보다 높게 
        (4) 보, 서까래: 불연재료 
        (5)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 
                ① 천장 설치금지
                ② 내화구조 천장: 제2류 위험물 (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③ 난연 또는 불연재료 천장: 제5류 위험물 저장창고 (저온유지) 
        (6) 출입구 
                ①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7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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