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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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4:43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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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17. 13:55
[68회(실기)] 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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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16. 18:24
제7장 벌칙 [67회(실기), 74회(실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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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위험물의 폭발에 관한 사항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4. 14:50
제4절 위험물의 폭발에 관한 사항 1. 폭발의 개요 (1) 폭발(Explosion) : 밀폐된 용기에서 갑자기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외부로 순간적인 많은 압력을 방출하는 것 : 밀폐용기 압력상승으로 외부로 순간적으로 많은 압력 방출 (2) 폭굉(Detonation, 디토네이션) ① 정의: 발열반응으로서 연소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현상이다. (연소속도> 음속 ) (초음속) ② 폭굉 속도는 1,000~3500[m/s] 이다. ③ 연소파(화염전파)의 진행에 앞서서 충격파가 진행되어 심한 파괴와 굉음을 동반한다. ④ 폭굉의 특징 . 고속의 전파력 . 밀폐된 용기 및 파이프에의 충격압력 . 밀폐된 용기 및 파이프에서의 충격파의 반응 . 용기 및 파이프의 기하학적 고찰 ⑤ 폭굉유도거리(DID, Deto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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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절 위험물의 화재, 제2절 연소이론, 제3절 연소형태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25. 22:03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⑭⑬ 1. 화재의 정의와 3요소 (1) 화재의 정의 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 **②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ㄱ. 사람의 의도에 반하다: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 화기취급 중 실화뿐만 아니라 자연발화도 포함된다. ㄴ. 고의에 의한다: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 발생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을 유도하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한다. ㄷ. 연소현상: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반응을 말한다. [ 연소현상에서 제외] . 금속의 부식: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반응이나 장시간 지속되고 열과 빛을 발산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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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시험자의 등록,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20. 11:28
실기 (46회 48회 50회 56회 58회 59회 67회, 68회) 필기(55회 )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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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위험물_제2석유류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9. 06:48
제4류(인화성 액체) : 특1알 234동 (5 2 4 126만) 품명 위등 수량 종류 특수인화물 I 50 [디알산이] [-45 -38 -37 -30]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제1석유류 비 II 200 [휘벤톨 콜메 의초] 휘발유, 벤젠 (-11), 톨루엔 콜로디온, 메틸에틸케톤(MEK) 의산에스테르류 (의산에틸) 초산에스테르류 (초산메틸, 초산에틸) 수 II 400 [아피시토] 아세톤(-18℃), 피리딘, 시안화수소(-17℃, 27g), 아세토니트릴 (CH3CN) 의산메틸 알코올류 II 400 메틸, 에틸, 프로필 (변성알코올 포함) 제2석유류 비 III 1,000 [등경테큐 클스벤알] 등유, 경류, 테레핀유, 큐멘, 클로로벤젠, 스티렌, 벤즈알데히드 수 II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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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용적,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7. 22:47
[55회(필기)]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