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개념
-
[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4. 16:3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6] 옥외탱크저장소[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17] 소화설비, 경보..
-
[시규별표1] 이송취급소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 10:56
51회, 62회, 73회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2.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 1. 구조설명서(부대설비를 포함한다) 2. 기능설명서 3. 강도에 관한 설명서 4. 제어계통도 5. 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4. 압력안전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5.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 1. 구조설명도 2. 지진검지에 관한 흐름도 3.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6. 펌프 1. 구조설명도 2. 강도에 관한 설명서 3. 용적식펌프의 압력상승방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4. 고압판넬·..
-
[시규] 별표24 안전교육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 08:01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
-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9:11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 [별표7]옥내탱크저장소[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 [별표11] 옥외저장소 [별표13] 주유취급소 [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4:43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
-
[시행령]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17. 13:55
[68회(실기)] 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
법령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16. 18:24
제7장 벌칙 [67회(실기), 74회(실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
-
[2024] 위험물의 폭발에 관한 사항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4. 14:50
제4절 위험물의 폭발에 관한 사항 1. 폭발의 개요 (1) 폭발(Explosion) : 밀폐된 용기에서 갑자기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외부로 순간적인 많은 압력을 방출하는 것 : 밀폐용기 압력상승으로 외부로 순간적으로 많은 압력 방출 (2) 폭굉(Detonation, 디토네이션) ① 정의: 발열반응으로서 연소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현상이다. (연소속도> 음속 ) (초음속) ② 폭굉 속도는 1,000~3500[m/s] 이다. ③ 연소파(화염전파)의 진행에 앞서서 충격파가 진행되어 심한 파괴와 굉음을 동반한다. ④ 폭굉의 특징 . 고속의 전파력 . 밀폐된 용기 및 파이프에의 충격압력 . 밀폐된 용기 및 파이프에서의 충격파의 반응 . 용기 및 파이프의 기하학적 고찰 ⑤ 폭굉유도거리(DID, Deton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