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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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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관예 3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예상 83]   [예상 85] 
    관설17회
    관23회 
    [술119회]
    [각 설비의 설치높이]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관예 82] 일반 유류 전기 주방 금속화재의 정의
    [관예 83] 소화약제
    [관예 84] 소화기
    [관예 86] 자동확산소화기
    [관예 88]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관예 89]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관예 90]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관예 9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관예 92]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자동소화장치
    [관설 94] 소화기감소
    [관설 13_헤드의 표시온도]
    [관예 3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술91(25)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관설 9 술60(25)68(25)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관점20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관예 92]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개정 2024.7.25.>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도로터널 603]
    2.1 소화기
    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1.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2.1.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2.1.1.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구 605]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1.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2.1.1.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2.1.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2.1.2 지하구 내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ㆍ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3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2.1.4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령 별표8][건설현장 606]

    2.1.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술105(25) 
    2.1.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1.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2.1.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전기저장시설 607]

    2.1 소화기
    2.1.1 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3의 표 2.1.1.3 제2호에 따라 구획된 실 마다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608]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내화.불연 등 경우 바닥면적 2배 적용 안함)
    2.1.1.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1.1.4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1.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창고시설 609]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ㆍ분말자동소화장치ㆍ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1.1.3 제7호는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3.8.9. >, < 개정 2024.1.1. >, < 개정 2024.7.25. >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관예 83] 소화약제

    1.7.1.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약제충전량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관예 86] 자동확산소화기
    술104회(10)   관23회
    (1)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1.7.1.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장치를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1.7.1.5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1.7.1.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표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표 1.7.1.6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예상 85

    [관예 82] 일반 유류 전기 주방 금속화재의 정의

    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1.7.1.11 "금속화재(D급화재)란"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D’로 표시한다.< 신설 2024.7.25. >


    2. 기술기준
    2.1 설치기준
    2.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개정 2024.7.25. >   관설17회 관점17 
    [관예 83] 소화약제
      술119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3512  cf 피난기구에선 위락시설보다 노유자시설이 기준면적 적음
    관설 12, 14, 17, 19 술84

    2.1.1.3 2.1.1.2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개정 2023.8.9. >, < 개정 2024.1.1. >, < 개정 2024.7.25. >

    관설 14 

     

     

    2.1.1.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예 84] 소화기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24.1.1. >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1.1.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예 86] 자동확산소화기

    2.1.1.7.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1.7.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1.2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관예 88]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1.2.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119(10), 관점21, 관설12   차방수 감탄(방감차탐수)
    2.1.2.1.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1.2.1.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1.2.1.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1.2.1.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관점21
    2.1.2.1.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2.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110(10) 124(10), 관예   (수신부X, 분사헤드)
    [관예 89]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1.2.2.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1.2.2.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1.2.2.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1.2.2.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1.2.2.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2.1.2.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103(10) 관예
    [관예 90]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2.1.2.3.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1.2.3.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1.2.3.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1.2.3.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3.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2.1.2.3.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2.1.2.3.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1.2.3.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2.1.2.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93(25), 103(10), 관설14
    [관설 13_헤드의 표시온도]
    [관예 9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2.1.2.4.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2.1.2.4.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2.1.2.4.3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2.1.3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설 94] 소화기감소
    2.2 소화기의 감소
    [관설 94] 소화기감소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2.2.2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호스 등)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합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소화기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⑦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표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은 제외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 이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해야 한다. 관설14

    2.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m^2] 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보일러. 조리기구. 변전설비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2.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m^2]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체적 이내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 (저장량 300[kg] 미만은 제외한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 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 사용하는 양 200 [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 [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 [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7. 마그네슘 합금 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금속화재용 소화기(D급) 1개 이상을 금속재료로 부터 보행거리 20[m] 이내로 설치할 것 
    [비고]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m^]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표 2.1.2.4.3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른 감지부의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C] 미만 79[°C] 미만
    39[°C] 이상 64[°C] 미만 79[°C] 이상 121[°C] 미만
    64[°C] 이상 106[°C] 미만 121[°C] 이상 162[°C] 미만
    106[°C] 이상 162[°C] 이상
    표 1.7.1.6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약제제 구분

    |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 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 밖의 것
    일반화재
    (A급 화재)
    - o - -
    유류화재
    (B급 화재)
    o o o o o o o o o o o o -
    전기화재(C급 화재) * * * * o - - -
    주방화재(K급 화재) - - - - * - * * * - - - *
    금속화재(D급 화재) - - - - * - - - - - o o *
    [비고]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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