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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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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간.등.상 설치시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1) 보일러실 (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2) 음식점 (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 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3)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m2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할 것 

    보건세대 /주변곤란 /2510

    2.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8
    280m2의 발전실에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수량은 몇 개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12개
    답 ③ 6개
    300m2이상 물분무등 설치대상 (C급화재)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9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려 한다. 보일러실 바닥면적 23m2이면 몇 개의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2개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개수]
    자동확산소화기
    를 바닥면적 10m2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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