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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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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9>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5.>
    3. "축압식 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5.>
    4. "소화약제"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 

    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
    6. "소형소화기"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 

    7. "멜빵식 소화기"란 멜빵 등을 이용하여 소화기 본체를 등에 지고 사용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8. "차륜식 소화기"란 바퀴가 달린 차대(車臺) 등에 소화기 본체가 장착되어 끌어서 이동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 소화기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7.25.>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6. 소화기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5.>
    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5.>
    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 <개정 2012.2.9.>
    9. 소화기 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5.>
    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휴대식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신설 2024.7.25.>
    14.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7.25.>

    15. 소화기의 표면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된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능력단위 등)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9>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 D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7의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D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개정 2012.2.9., 2024.7.25.>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개정 2024.7.25.>

    2. 소화약제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개정 2024.7.25.>

    3.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험한다. <개정 2024.7.25.>


     제10조(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개정 2024.7.25.>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암기용]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암기용] 포강물 분할이 268 235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종별 소화약제 충전량
    포소화기 20 [L] 이상
    강화액소화기 60 [L] 이상
    물소화기 80 [L] 이상
    분말소화기 20[kg] 이상
    할론소화기 30 [kg] 이상
    이산화탄소소화기 60 [kg] 이상
    [별표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개정 2013.7.19>
    2. 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1모형(2단위 모형)>

    <2모형(1단위 모형)>

    .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 (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 1모형의 연소대에는 3 L, 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용상태(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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