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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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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제4조(능력단위 등) ①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9>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 D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7의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D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개정 2024.7.25.>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암기용]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암기용] 포강물 분할이 268 235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종별 소화약제 충전량
    포소화기 20 [L] 이상
    강화액소화기 60 [L] 이상
    물소화기 80 [L] 이상
    분말소화기 20[kg] 이상
    할론소화기 30 [kg] 이상
    이산화탄소소화기 60 [kg] 이상
    [별표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개정 2013.7.19>
    2. 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1모형(2단위 모형)>

    <2모형(1단위 모형)>

    .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 (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 1모형의 연소대에는 3 L, 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용상태(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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