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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카테고리 없음 2025. 4. 7. 00: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예방법][화재예방법 시행령][화재예방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품명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ㆍ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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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관리사/다중이용업소 2025. 4. 5. 21:5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피난기구 301]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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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규칙]소방시설관리사/화재예방법 2025. 4. 5. 14:5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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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소방시설관리사/화재예방법 2025. 4. 5. 14:4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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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소방시설관리사/화재예방법 2025. 4. 5. 13:3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예방법][화재예방법 시행령][화재예방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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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수전설비 6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4. 3. 16:29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비상전원수전설비 6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옥내소화전설비 102][스프링클러설비 103] [미분무소화설비 104A] [스프링클러설비 103]2.9 전원2.9.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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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5. 4. 2. 21:00
한국전기설비규정[절연저항시험 _모음]110 일반사항) 111 통칙 111.1 적용범위1. 이 규정은 인축의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전기설비 계통, 시설물,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등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전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가. 저압: 교류는 1 kV 이하, 직류는 1.5 kV 이하인 것.나. 고압: 교류는 1 kV를, 직류는 1.5 k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다. 특고압: 7 kV를 초과하는 것. [KS규격] HF: 저독성 난연(Halogen free Flame retardant)I: 절연전선 (Insulation Wire)X: 가교 폴리올레핀(cross-linked polyole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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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리학_1]소방시설관리사/수리화학전기 2025. 3. 12. 00:17
1. 유체의 일반적 성질 (유체 이론) 1. 유체의 정의 1) 마찰에 의해 전단응력(Shear Stress)이 존재하는 물질. 즉,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라도 유체 내에 작용하는 한 계속해서 변형하는 물질 2) 물질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 중 액체와 기체 3) 어떤 힘을 작용하면 움직이려는 액체와 기체 상태의 물질2. 유체의 분류1) 밀도 변화 (1) 압축성 유체 : 기체와 같이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는 유체 (2) 비압축성 유체: : 액체와 같이 압력을 가해도 체적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유체 2) 점성 유무 (1) 이상 유체: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 유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