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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 13_헤드의 표시온도]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11. 16:40728x90
[관설 13]
미분무소화설비의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표시온도가 79°C 일 때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C)을 계산하시오[답]
평상시 최고주위온도 °C = 0.9 X 79 °C -27.3 °C = 43.8 °C[미분무소화설비 104A]
2.10 헤드
2.10.1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10.2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해야 한다.
2.10.3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2.10.4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식 (2.10.4)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설13
Ta = 0.9Tm - 27.3 … (2.10.4)
여기에서
Ta: 최고주위온도(℃)
Tm: 헤드의 표시온도(℃)
2.10.5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10.6 미분무 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2.10.7 미분무 헤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 103]2.7.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1.>[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2.6 간이헤드
2.6.1 간이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1.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6.1.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관점 19
[관예 147][관설 13_헤드의 표시온도][창고시설 609]
2.3.1.5 높이가 4 m 이상인 창고(랙식 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2.1.2.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93(25), 103(10), 관설14[관설 13_헤드의 표시온도]
2.1.2.4.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2.1.2.4.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2.1.2.4.3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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