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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84] 소화기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3. 3. 04:06728x90
[관예 84] 소화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소화기의 정의를 쓰시오
(2) 소형소화기 및 대형소화기의 정의를 쓰시오
(3)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대형소화기별 소화약제의 용량을 쓰시오
(4) 소화기의 설치기준을 쓰시오.(1) 소화기의 정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2) 소형소화기 및 대형소화기의 정의
①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②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3)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대형소화기별 소화약제의 용량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4) 소화기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24.1.1.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1.7.1.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2.1.1.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24.1.1. >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개정 2024.7.25.>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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