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제12조제1항전단에 따른대통령령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대통령령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경보설비: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단독경보형 감지기 나.비상경보설비 1)비상벨설비 2)자동식사이렌설비 다.자동화재탐지설비 라.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비상방송설비 사.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누전경보기 차.가스누설경보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관점 19
2.4 자동화재탐지설비 2.4.1 감지기는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2.4.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4.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4.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4.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ㆍ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관점기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관설12술105(10)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5.2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해야 한다. 관설12
2.5.3 2.5.1에 의한감지기의 설치기준은다음의 기준과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5.3.1 감지기의 감열부(열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m 이하로, 감지기와터널 좌ㆍ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 m 이하로 설치할 것 2.5.3.2 2.5.3.1에도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이격거리를 10 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설치해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 m 이하로 설치할 것 2.5.3.3 감지기를천장면(터널 안 도로 등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2.5.3.4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5.4 2.5.2에도 불구하고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방시설 등의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경계구역의 길이가 해당 설비의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5.5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는 2.4를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2.2 자동화재탐지설비 2.2.1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1(1)부터 2.4.1(8)의 감지기 중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 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2.1.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30 ㎝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2.1.3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2.2.1.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ㆍ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술 76(25)84(25) 관설19 관점 13 2.3.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1.1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격자형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 범위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술76(25) 관설 7
2.4.2 화재감지기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4.2.1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1.7.2에 따른다) 2.4.2.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7 자동화재탐지설비 2.7.1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1.1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7.1.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1.7.2에 따른다. 2.7.1.3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2.7.1.4감지기 회로 단선 시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2.7.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자동화재탐지설비 2.5.1 감지기 작동 시 해당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2.5.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3영제11조에 따라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3.1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5.3.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1.7.2에 따른다.
2.5.4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2.5.5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60분간지속한 후 유효하게30분 이상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방식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2.5.1.2에 따른 기준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7.1.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7.1.3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1.7.1.7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1.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3.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4 감지기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표 2.4.1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술94(25)술61(10)62(25)74(10)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관점 19관설1 술84(25)85(10)114(10) 115(25) 2.4.2.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4.3 감지기는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설11
2.4.3.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4.3.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4.3.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4.3.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관설4,6,17, 19 술66(25)82(10) 2.4.3.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2.4.3.7 공기관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관점 3, 9, 19, 술 63(10)66(25)88(25)
2.4.3.7.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4.3.7.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3.7.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2.4.3.7.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2.4.3.7.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2.4.3.7.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4.3.8 열전대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술 63(10)66(25)88(25) 2.4.3.8.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4.3.8.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4.3.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4.3.9.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9.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4.3.9.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설1,4, 17 술84(25)85(10)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4.3.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3 및 2.4.3.9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10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5 및 2.4.3.10.2 또는 2.4.3.10.5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2.4.3.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점14, 관설18, 21, 술71(25)96(10)105(10)114(10)118(10)(25)119(10)
2.4.3.12.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4.3.12.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2.4.3.12.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2.4.3.12.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 m 이하, 2종 1 m 이하로 할 것 관설18 2.4.3.12.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2.4.3.12.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2.4.3.12.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2.4.3.12.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2.4.3.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점12, 술61(25)63(25)69(25)75(10)82(25)90(10)107(25)125(25) 2.4.3.13.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4.3.13.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4.3.13.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2.4.3.13.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2.4.3.13.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4.3.13.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2.4.3.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술76(10)76(25)95(25)
2.4.3.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점19, 술77(25)84(25)94(25)97(10) 2.4.3.15.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4.3.15.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4.3.15.3 감지기의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4.3.15.4 광축의 높이는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2.4.3.15.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2.4.3.15.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2.4.4 2.4.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술66(10)86(25) 2.4.4.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 등: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2.4.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5.1 천장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4.5.2 헛간 등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5.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5.6 파이프덕트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2.4.5.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2.4.5.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6 2.4.1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술68(10)69(25)78925)84(25)86(25)114(25)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5.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1.4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5.1.4.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2.5.1.4.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5.1.4.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5.1.5 2.5.1.3에도 불구하고 2.5.1.3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5.2.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5.2.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발신기 술78(25)81(25)84(25)103(10)115(25) 2.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6.1.3 2.6.1.2에도 불구하고 2.6.1.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6.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2.7 전원 술78(25) 2.7.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7.1.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설9
2.8.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1.2.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2.8.1.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관점17, 20 관설 4,5,11,17 2.8.1.3.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8.1.3.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2.8.1.3.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2.8.1.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관설5, 관점4
2.8.1.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8.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8.1.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2.8.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