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예 92]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자동소화장치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3. 3. 14:00728x90
[관예 92]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를 쓰시오①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은 제외한다) 의 장소를 제외한다.
②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표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은 제외한다)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 이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해야 한다. 관설14
2.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m^2] 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보일러. 조리기구. 변전설비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2.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m^2]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설 94] 소화기감소 (0) 2025.03.03 [관예 9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0) 2025.03.03 [관예 90]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0) 2025.03.03 [관예 89]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0) 2025.03.03 [관예 88]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0)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