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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영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2. 22:46728x9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728x90'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안전기술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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