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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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5. 4. 27. 07:58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1]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 [화재예방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8.4.>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법 제28조제4항자격취소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28조제4항자격취소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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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5. 4. 25. 14:09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시행령 [별표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1]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1. 소방시설설계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설계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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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5. 4. 25. 10:32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시행령 [별표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2 ] 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 2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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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4. 11. 14. 22:05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 시행령 [별표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1]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개정 2022. 1.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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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4. 11. 11. 08:02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 4.>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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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4. 11.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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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4. 11. 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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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공사업법 2024. 11. 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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