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10. 07:44728x90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다.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3)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1) 및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은 양나.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1) 또는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71회 기출
(1)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양
(2)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1)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1) 전역방출방식
Q=[V X K1 + A X K2] X K , 여기서 Q: 소화약제의 양, V: 방호구역 체적 (m3), K1: 체적계수 (kg/m3), A: 개구부 면적(m2)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 가목 및 나목(1)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 또는 제5종분말로 할 것
다. 저장용기등의 충전비는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것으로 할 것
라. 저장용기등은 제134조제4호라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71회
(1) 저장탱크는「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저장용기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것
(4) 가압식의 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5)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회 71회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라. 저장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35조 및 제136조에서 같다)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기율표_산화와 연소 그리고 화재] (0) 2023.09.20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0) 2023.08.12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0) 2023.08.07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0) 2023.08.07 [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0)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