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탱크 용적,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7. 22:47728x90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암반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탱크시험자의 등록,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0) 2024.01.20 제4류위험물_제2석유류 (0) 2024.01.19 제5류위험물_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0) 2024.01.15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2024.01.10 [적린] (0)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