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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9:11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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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2. 옥내
저장소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3. 옥외탱크
저장소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ㆍ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거. 별표 6 Ⅺ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별표 6 Ⅺ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더. 별표 6 Ⅺ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러. 별표 6 Ⅺ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4. 옥내탱크
저장소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ㆍ냉각장치ㆍ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5. 지하탱크
저장소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ㆍ 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6. 간이탱크
저장소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45회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7. 이동탱크
저장소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8. 옥외
저장소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9. 암반탱크
저장소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ㆍ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10. 주유
취급소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아.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자. 별표 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신설하는 경우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11. 판매
취급소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12. 이송
취급소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ㆍ운전상태의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ㆍ배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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