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시행령]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17. 13:55
    728x90

    [68회(실기)]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이하의 것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