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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소요단위 능력단위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25. 23:40728x90
[73회(실기)]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요단위 및 간이소와용구의 능력단위를 계산하시오.
(1) 위험물 취급소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연면적 300m2
(2) 위험물 제조소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300m2
(3) 위험물 저장소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300m2
(4) 마른모래(삽 1개 포함) 용량 800L
(5)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용량 800L[73회(실기)]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구조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소요단위 또는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가. 취급소(내화구조인 것)의 연면적 300[m2]의 소요단위
나. 제조소(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300[m2] 일 때 소요단위
다. 저장소 (내화구조가 아닌 것)의 연면적 300[m2] 일 때 소요단위
라. 마른모래(삽 1개 포함) 가 800[L]일 때 능력단위
마. 수조(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가 800[L] 일 때 능력단위답 (1) 3소요단위 (3) 6소요단위 (3) 4소요단위
(4) 8능력단위 (5) 15능력단위[답]
가. 3 단위 나. 6 단위 다. 4단위 라. 8 단위 마. 15단위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2)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轉用)물통 8ℓ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건축
제조소 또는 취급소 내화구조: 1소요단위 / 100m2 기타: 1소요단위 /50m2 저장소 내화구조: 1소요단위 / 150m2 기타: 1소요단위 /70m2 간이소화용구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轉用)물통 8ℓ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728x90'위험물기능장 > 7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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