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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 제3류 위험물 소요단위 필요량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8. 4. 07:19728x90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제3류:
[70회(실기)]
금속칼륨 50[kg], 인화칼슘 6,000[kg]을 저장 시 소화약제인 건조사의 필요량[L]을 구하시오.[답] 250[L] [풀이]
소요단위 계산
소요단위= 저장량 /(지정수량 X10)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소요단위 = 50[kg] / (10[kg] X10) + 6000[kg] /300[kg] X10) =2.5 단위
능력단위 마른모래 50[L]는 0.5 단위 이므로
2.5단위는 50[L] X5배 =250 [L]
답: 250[L]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轉用)물통 8ℓ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728x90'위험물기능장 > 7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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