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55회(실기)]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조건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와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① 건축물의 구조: 지상1층 과 2층의 바닥면적이 1,000[m2] 이다. (1층과 2층 모두 외벽이 내화구조이다. ) ② 공작물의 구조: 옥외에 설치 높이는 8m, 공작물의 최대 수평투영면적은 200[m2]이다. ③ 저장 위험물: 디에틸에테르 3,000[L], 경유 5,000 [L] 이다. |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①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i) 외벽이 내화구조 : 연면적 100[m2]를 1소요단위 ii)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50[m2]를 1소요단위 ② 저장소의 건축물 i) 외벽이 내화구조 : 연면적 150[m2]를 1소요단위 ii)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75[m2]를 1소요단위 ③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 1 소요단위 소요단위 = 저장(운반) 수량 / (지정수량 X10)
|
[풀이]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소요단위 = 건축물 + 공작물 + 위험물 = 1000[m2] X2/ 150[m2] + 200[m2] /150[m2] + 3000[L]/(50[L]X 10) + 5000[L]/(1000[L] X 10) =21.6666 =22단위
cf) 디에틸에테르 특수인화물, 경유 제2석유류 비수용성 cf) 소요단위는 정수로 표기함
|
[답] 22단위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소화설비]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