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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피난설비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4. 8. 15. 13:01728x90
[62회(실기)]
다음 피난설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소 등은?
나. 위 제조소 등에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다. 위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 설비를 하나 적으시오.[답]
가.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나. 피난설비의 설치기준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도등[6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피난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 제조소" 중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 1가지를 쓰시오.
(2) (1) 에서 피난 설비를 설치하야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3) (2) 에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 1가지를 쓰시오.[답]
(1) 주유취급소
(2) 건축물의 2층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유도등728x90'위험물기능장 > 6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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