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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방수구]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4. 20:13728x90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국내 호스 길이 15m)
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6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는가?
① 20 ② 25
③ 30 ④ 40답 ② [옥내소화전 방수구]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cf) 소화기는 보행거리, 옥내소화전은 옥내 누락되는 부분 없이 반경을 돌려서 25m범위안에 모두 들어가야 함[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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