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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8.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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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53(1) , 53(2),  63/ 70회 71 73(1) 73(2)

    [70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담과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거리 
    2) 담의 높이 
    3) 담의 두께 및 재질 
    1) 2[m] 이상
    2)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 
    3)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부표 1]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비고   51회(1)  51회(2)   70회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1호 가목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표 2]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별표 5관련)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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