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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옥내저장소의 기준_벽 기둥 바닥 지붕 천장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29. 07:12728x90
32 38 / 50 52 59(1) , 59(2)/ 67 68/ 43, 53, 63/ 71 73
[73회(실기)]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2)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3)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1)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
(2)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3)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73회(실기)]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수량과 유별을 중심으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벽.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다. 천장을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과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
나.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다. 제5류위험물만의 저장창고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59(2)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73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38 회, 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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