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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회(실기)] 옥내저장소의 기준_벽 기둥 바닥 지붕 천장
    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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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8 / 50  52 59(1) , 59(2)/ 67 68/ 4353, 63/ 71 73 

    [73회(실기)]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2)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3)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1)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
    (2)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3)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73회(실기)]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수량과 유별을 중심으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벽.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다. 천장을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 
    나.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다. 제5류위험물만의 저장창고 

     

     

     

     

     

    7. 저장창고의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59(2)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73
    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38 회, 73회 
    9.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9(2) 
    10.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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