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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바닥면적 출입구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3. 11. 08:24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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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칼륨은 지정수량의 50배, 인화성고체는 지정수량의 50배가 저장된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다.)
가. 저장창고 바닥의 최대면적은?
나.. 칼륨과 인화성 고체가 구획된 격벽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기준에 대해 쓰시오.
다.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벽, 기둥 및 내봐구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 ) 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 ) 을 설치하여야 한다.[답]
가. 1500 ㎡ 이하
나. 설치할수없다.
다. 5[m]이상
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저장창고의 바닥면적]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50 52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67[출입구]
[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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