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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실기)] 옥내저장창고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59회(실기) 2024. 3. 9. 16:47728x90
[59회(실기)]
차아염소산염류를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려고 저장창고를 설치한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몇 [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하는가?
나. 저장창고의 보와 서까래의 재료는?
다. 하나의 저장창고의 면적은 ?
라.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은?
마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유리는?[59회(실기)]
. 다음은 차아염소산염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설치기준이다. ( ①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 ① ) 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 ②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 ③ )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 ④ ) 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 로 하여야 한다.[답1]
가. 6 나. 불연재료 다. 1000 ㎡ 이하 라.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마. 망입유리[답2]
① 6 ② 1000 ③ 벽. 기둥 ④ 불연재료 ⑤ 망입유리4.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59회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9.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9
10.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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