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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실기)]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3. 11. 12:12728x90
32 36 38 / 50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1 73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53, 73
[53회(실기)]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기준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이고 처마높이가 몇 [m] 미만인 것을 말하는가?[답]
. 지정수량 : 50배 이하
. 처마높이 : 6[m] 미만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53,, 73회
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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