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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업무수행, 지정취소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01:17728x9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필요한 장비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안전용구, 두께측정기, 소화설비점검기구 제외)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2) 대행기관 지정취소사유 2가지를 쓰시오.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 관리 가능한 최대 제조소 등의 수를 쓰시오.4)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신고서 제출기한 신고기관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 ② 5)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 인력이 점검 및 감독을 매월기준으로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지 쓰시오.
ㄱ. 제조소
ㄴ. 일반쥐급소
ㄷ. 저장소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점검 및 감독 을 매월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저장소와 저장소가 아닌 경우로 답하시오. 6)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쓰시오.
6)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쓰시오.[답]
1)
①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②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 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④ 정전기 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⑥ 진동시험기 ⑦ 표면온도계 (-10 ℃ ~300 ℃ ) ⑧ 두께측정기(1.5mm~99.9mm) ⑨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⑩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헤드렌치)2) 지정취소사유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③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3) 25개의 제조소 등
*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4) 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② 소방청(소방청장) 5)
ㄱ. 제조소: 매월 4회 이상
ㄴ. 일반취급소: 매월 4회 이상
ㄷ. 저장소: 매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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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장소: 매월 2회 이상
② 저장소가 아닌 경우 : 매월4회 이상6)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 1)
①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② 접지저항측정기 (최소 눈금 0.1Ω이하)
2)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③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3)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 가능한 최대 제조소 등의 수: 25개)
4)① 14일 이내 ② 14일 전
① 14일 이내 ② 소방청장
5) 저장소: 매월 2회 이상
저장소가 아닌 경우: 매월 4회 이상
6)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제조소 매월4회 일반취급소 매월4회 저장소 매월2회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7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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