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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4. 3. 11. 10:02728x90
32 38 / 50 52 59(1) , 59(2)/ 67 68/ 43, 53, 63/ 71 73
[50회(실기)]
바닥면적이 2,000㎡인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제3류 위험물의 품명 5가지를 쓰시오.[답]
①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②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금속의 인화물
⑤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50 52 68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67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728x90'위험물기능장 > 68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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