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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박힘 2차 예상문제] 소방시설법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6. 3. 27. 09:46[뇌박힘 2차 예상문제] 화재예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소방용품 품질관리규칙 별표7]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설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별지 제36호서식]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0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기출 15 점검] ***
1. 무창층의 정의를 쓰시오. (개구부의 요건 제외)
2. 무창층의 개구의 요건 5가지를 쓰시오.[15회 관점] 밀폐구조의 영업장
[관예 27] 무창층[시예 02_01] 무창층과 개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1. 무창층의 정의
2. 무창층의 개구부의 요건
※ 무창층의 정의는 개구부의 요건까지 포함된 것이며 무창층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답을 요구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 또는 문제의 배점에 따라 적절히 답하여야 한다.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물품을 다음의 질문에 따라 구분하여 쓰시오. [예상] **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의 종류를 쓰시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의 종류를 쓰시오.
3.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방염대상물품에 제외되는 것 3가지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3.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방염대상물품에 제외되는 것 3가지
※ 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4호 법 제52조 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 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방염대상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과 건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것들로 구분을 하고 있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제가 처리 물품
. 암기: 창카벽 전판(합목섬) 전무 암무(스스) 노래(합섬 원소 주주노)
[뇌박힘 2차 예상문제] 소방시설법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창카벽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전무(합목섬)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스크린골프장에설치하는스크린 포함 암무 스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노래(합섬원소의 주주노)
소파. 의자 가구류는 원래 방염대상물품이 아닌데, 독특하게 단유노 사람들 술 먹은 상태, 정상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시끄러운 곳에 즐기며 노는 곳 에서 화재가 났는데 대형 인명사고 발생했다. 소파. 의자에 대해서 별도로 방염대상제품 쓰도록 하고 있다. 별표할 것
이미지로 암기: 창문에 커튼이 있다. 카펫이 깔려있다. 전시용 합판에 그림이 걸려있다. 암막이 쳐져 있는데, 그 뒤쪽에 쇼파와 의자가 놓여 있다. 암기: 창카벽 전판(합목섬) 전무 암무(스스) 노래(합섬 원소 주주노)
창카벽에 전무 (전시용. 무대용)가 가져다 놓 판이 있는데, 스스로 노래한다 해서 / 암무를 추면서 전시용 판이 스스로 소리를 내면서 암무를 추고 있다.
암기: 제가 처리한 물품을 창카벽에 두었는데 전판(한목소리로) 스스로 (암무를 추며) 노래를 합니다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방염성능기준: 버블 버블 탄탄 / 완전 발연 대4 / 23 - 5 23 대4
[뇌박힘 2차 예상문제] 소방시설법[17년 필기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25년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15년, 16년, 19년, 20년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버블 잔염시간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30초 이내일 것 버블 잔신시간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탄탄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완전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발연 대4
암기: 버블 버블 탄탄 / 완전 발연 대4 / 23 - 5 23 대4
/버블 버블 탄탄 완전 발연기 대사 / 이상(23)하다 오(5) 이상(23) 하다 대사(4) 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 이상한 대사
버블버블 탄탄 노래하던 가수가 (연기할 땐) 완전 발연기로 대사한다. 이상하다 오 이상한 대사0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의 정의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각각 쓰시오. 예상 * . [관예 34] 성능위주설계1) 성능위주 설계의 정의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재공이화 종합적 공학적 설계2)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5, 포3(아제), 3만 철도공, 창 10, 23, 영화상 10, 복수 길5
2,5를 포상(3)으로 받은 아제는 창식(10)이다. / 창식이는 산만(3만)한 철도공인 창식이다. / 이오를 포상으로 받은 아제는 산만한 철도공 창식이 이고, 창식이는 이상(23) 하게도 영화상식 (영화상영관 10개) 으로는 복수길에 오(5)르는 것만 안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의 기준 7가지를 쓰시오. 예상*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5가지를 쓰시오. [예상]**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방염성능기준: 버블 버블 탄탄 / 완전 발연 대4 / 23 - 5 23 대4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버블 잔염시간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30초 이내일 것 버블 잔신시간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탄탄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완전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발연 대4
암기: 버블 버블 탄탄 / 완전 발연 대4 / 23 - 5 23 대4
/버블 버블 탄탄 완전 발연기 대사 / 이상(23)하다 오(5) 이상(23) 하다 대사(4) 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 이상한 대사
버블버블 탄탄 노래하던 가수가 (연기할 땐) 완전 발연기로 대사한다. 이상하다 오 이상한 대사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기출 22.24점검 ***[다음]
ㅇ '최초점검' 이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 건축법 」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 ① ) 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체점검의 구분 중 ( ② )에 해당한다.
ㅇ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 부터 ()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ㅇ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 ④ )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사항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을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 부터 ( ⑤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ㅇ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⑥ )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 ⑦ ) 일 이내
○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 ⑧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① 60 ② 종합점검 ③ 10
④ 5 ⑤ 15 ⑥ 10 ⑦ 20
⑧ 10[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24회 관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체점검 결과 조치 중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기출 23점검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23회 관점] 자체점검 중대위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예상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27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쓰시오. 예상[다음]
①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완료기간 ( ① )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 ② ) 일 이내에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① 만료일 3일
② 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일정 기간 게시하여야 한다. 점검기록표 게시 장소와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예상* 1. 점검기록표 게시장소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2. 게시기간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 작성.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후 게시해야 하는 점검기록표의 기재사항 7가지 중 3가지 (대상물명은 제외)만 쓰시오. 기출 22점검대상물명, 주소, 점검구분, 점검자, 점검기간, 보유시설, 불량사항, 정비기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30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다라 자체점검 결과 중 일부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쓰시오. 예상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31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자체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에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기출 23점검
[다음]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 ① ) 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 부터 ( ② ) 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날 부터 ( ③) 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① 30 ② 10 ③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23회 관점] 중대위반사항037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를 각각 쓰시오. [기출 14점검]**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소자, 전관호헤, 수유가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누가 / 발수중감/ 향장(경만해 )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와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약방/ 상캐, 포이할할분강고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03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을 쓰시오. [예상]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2016. 6. 28.>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소방용품 품질관리규칙 별표7]매트, 예비(축)전속탐 / 흡스 밸(개푸릴)지압 / 비표 함축방03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종류 중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쓰시오. 기출17점검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급기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13. 미분무헤드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6. 압축공기포헤드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18. 플랩댐퍼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21. 휴대용비상조명등
22. 소방전원공급장치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24. 과압배출구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27. 소방용 행가
28. 간이형수신기
29. 방화포
30. 간이소화장치
31. 유량측정장치
32. 배출댐퍼
33. 송수구03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종류 중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쓰시오. 기출17점검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급기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13. 미분무헤드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6. 압축공기포헤드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18. 플랩댐퍼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7회 관점]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24회 관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의치한 의치한 사람 자는 곳 위험하여 속보설비 있어야 한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치한 요양 종합병원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예상**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①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제연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16관점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4 제5호 가목6)은 제외한다] 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①)
2) (②)
나. 별표 4 제5호 가목 7)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③) (④)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⑤)에는 설치가 면제된다.①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③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④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⑤ 배출설비가 설치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9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예상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20.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①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② 무선이동중계기 107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있어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정의와 종합점검의 종류를 쓰시오. 예상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108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있어서 작동점검의 대상, 점검자격 및 점검횟수를 기술하시오. 7점검 기출 ***1. 작동점검 대상
작동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을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2) 제조소등
3)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작동점검 자격 (작동점검 기술인력)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횟수
작동점검은 연 1회[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07회 관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 작동점검 시기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109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있어서 종합점검의 대상 , 점검자격,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를 기술하시오.
7회, 10회, 22회 점검 ***1. 종합점검 대상
암기: 신설동 스물 5빠가 다중이와 이천에 갔다가 터널에서 공무원 천옥자를 만났다.
스토리: 새로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억하기 위해 새로 이사온 스물 5빠가 (스무살의 오빠가) 다중이와 이천에 놀러 갔다. 놀러갔다가 터널에서 전 여친 공무원 천옥자를 만나다. 사람이 3명 나옮: 오빠, 다중이, 천옥자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및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종합점검 자격 (종합점검의 기술인력)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종합점검 횟수
1)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종합점검 시기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07회 관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110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일반대상물과 공공기관대상물의 종합점검시기 및 면제조건을 각각 쓰시오. 기출12 점검 ***
1. 일반대상물의 종합점검 시기 및 면제조건
1) 종합점검 시기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의 설치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면제조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공기관대상물의 종합점검 시기 및 면제조건
1) 종합점검 시기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면제조건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12회 관점] 종합점검 시기와 면제조건1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횟수 및 시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요을 쓰시오. 기출 22 점검 *** [다음]
1) 본 문항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먼적 1,500m2의 종합점검 대상이며, 공공기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 면제대상물이 아니다.
2)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각각 연 (ㄱ ) 이상 실시해야 하고, 관계인이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ㄴ) 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ㄷ)간 자체보관해야 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ㄹ)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을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조치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면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 (ㅁ) 전까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2014년 5월 27일 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에는 종합정밀점검을 (ㅂ) 까지 실시해야 하고, 작동기능점검을 (ㅅ) 까지 실시해야 한다.ㄱ. 1회
ㄴ. 15일
ㄷ. 2년
ㄹ. 5일
ㅁ. 5일
ㅂ. 5월 31일
ㅅ. 11월30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22회 관점]점검횟수 점검시기 점검결과보고서112. 공공기관의 경우 월 1회 외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관점검 방법과 점검자의 자격을 설명하시오. 예상 ** 1) 외관점검 방법: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2) 외관점검의 점검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113
다음은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에 대한 기준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기출 25점검 **[다음]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 ㄱ)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ㄴ ) 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ㄷ) 이 확인되는 때에는 (ㄹ) 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ㅁ) 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ㅂ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ㅅ) 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ㄱ. 2년
ㄴ. 원격 점검
ㄷ. 선로 단선
ㄹ. 단선
ㅁ. 현장
ㅂ. 50
ㅅ. 30
o. 2[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114
다음은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 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의 일부이다. 빈칸의 내용을 쓰시오. [예상] ***[별지 제36호서식]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소화
설비소
화
기①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②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②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④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⑤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자동확산
소화기⑥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⑦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⑧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⑨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스프링클러 ⑩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⑪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가스누설
경보기⑫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피난설비 완강기 ⑬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⑭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⑮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⑯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⑰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기타설비 대피공간 ⑱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⑲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경량칸막이 ⑳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㉑ □ 정상 □ 불량 □ 해당없음 비 고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② 용기 변형.손상.부식 여부
③ 안전핀 체결 여부
④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⑤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적정 여부
⑥ 설치상태 및 외형의 변형ㆍ손상ㆍ부식 여부
⑦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⑧ 소화약제용기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⑨ 수신부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⑩ 헤드 변형.손상. 부식 여부
⑪ 감지기의 변형.손상.탈락 여부
⑫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⑬ 피난기구 위치 적정성 여부
⑭ 완강기 외형의 변형.손상.부식 여부
⑮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⑯ 피난기구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유무
⑰ 설치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⑱ 방화문(방화구획)의 적정 여부
⑲ 적치물 (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⑳ 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
㉑ 적치물 (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별지 제36호서식]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1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 예상 **50만원 300만원[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1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별 점검장비와 규격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단, 종합점검의 경우임)
기출 1.3.12.22 점검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① 소화기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③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⑤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⑥ 누전경보기 ⑦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⑩ 제연설비 ⑪ ⑫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⑬ ⑭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03회 관점] 소방시설별 점검기구[12회 관점] 소방시설별 장비 및 규격[19회 관점] 점검장비[22회 관점] 소방시설별 점검장비[01회 관점] 옥외소화전설비 점검장비관점1회, 3회, 12회, 19회 , 22회
점검장비
소방시설: 모든 기구 내외팍팍/ 이분활활/ 자시 누무 제 통조
점검장비: 모든 방 절전 구저(끄죠) 내배압(내 배아픈 것) 팍팍 헤결(볼트 너나 죄) 이할할분 감기그밖소량측정
열연 공주 감시용 누계측정 무기통용 풍풍폐차(압축) 조밝측 소금 공일 럭스하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다. 소방시설를 나눠 보면 이할분 까지 소화설비 그다음은 경보설비 소화활동 설비 등이다.
/ 소방시설: 모든 기구를 내외 하여 팍팍쓰니깐,이분이 활활 화를 냈다. 자식(자시)이 너무 (누무) 제(제연설비) 맘대로야 통조가 안돼
/ 모든 방을 절전을 하기 위해서 구저 내배압 (내 배가 아파도) 팍팍 헤결 해준다. 모든 방 절전하는 것을 구저 내 배가 아파도 팍팍 해결해 줘요 볼트는 너나 죄 /이할할분 이분할할이 나가서 측정해야 하는데 감기때문에 나가서 소량만 측정했다. / 이분할할 감(검)기는 그 밖에 소량 측정했다. / 열연 공주 감시음 열연 공주가 음을 감시하고 있다/ 누계측정 해서 무기를 통용시켰는데 / 풍풍폐차 압측/ 조밝측은 소금 공일 럭하 (낙하)[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05회 관점] 방수압력 측정방법 및 방수량 산정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밸브압력계 [17회 필기056]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15회 필기066]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11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10회 필기_제3과목]Q68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증개재 이용대 /자체점검의 최초점검을 할 때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건물이 이미 지어졌는데, 증.용.대 등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음 변화가 생기면 사용승인일이 바뀐다. ex 건물이 10월이 사용승인이여서 10월에 종합실시하고, 공사를 해서 5월에 사용승인일을 받고 최초점검을 7월달에 실시했다. 60일 이내에 실했다. 그럼 그 다음해 부터 종합점검을 해야 하는데, 빠른 날인 5월 부터 종합작동점검을 하면 된다.117
다음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중 점검인력 1단위에 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이소. 예상 ***[다음]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ㄱ) 1명과 보조 점검인력인 영 별표9에 따른 (ㄴ) 또는 (ㄷ)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인력으로 (ㄹ)명 (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ㅁ) 명 ) 이내의 ( ㄴ) 또는 (ㄷ) 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ㅂ)명 이내의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ㅅ)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o) 으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ㅈ), (ㅊ)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ㅋ)으로 할 수 있다.ㄱ. 특급점검자
ㄴ. 주된 기술인력
ㄷ. 보조 기술인력
ㄹ. 2 ㅁ.4
ㅂ. 2
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o. 소방기술인력
ㅈ. 소방안전관리자
ㅊ. 소방안전관리보조자
ㅋ. 소방기술인력[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점검인력 1단위
관리업자 점검: 주1+보조2 (추가2(같은 건축물4))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인력인 영 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관리업자 점검: 주1+보조2 (추가2(같은 건축물4))
개정으로 주된 기술인력-> 주된 점검인력 으로 변경 / 관리업을 하기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람을 "기술인력"이라 한다. 전문관리업 일반관리업 주된 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이라부르고/점검을 할 때에는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으로 용어 변경시켜 정리했다. / 점검에 같이 동참하여 하는 사람은 점검인력,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시.도지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이라고 명칭 바꿈, 같은 사람인데, 법적으로 정리했다. 등록된 사람은 기술인력, 실제점검을 나가는 사람은 점검인력/ 하나의건축물인 경우, 점검인력 3명에서 최대 7명까지로 배치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소방시설공사업규칙 [별표 4의2]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구법에서는 보조기술인력에 한해서만 특고중초급 점검자 구분했다. 개정된 이제는 주된 점검인력이거나 보조 점검인력상관 없이 특고중초급 점검자로 구분해서 부른다. 기술자격에 따라서 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을 구분하겠다. 특급점검자는 주된 기술인력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까지 포함한다.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음 관리업에서 한해서 소시관이 주된 특급점검자가 됨 / 예방법관련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탐만 있으면 3급에 해당됨 3급에서는 주된 점검인력 외의 나머지 특급 점검자가 3급에서 주된 점검인력이 될 수 있다. / 1급 2급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관리사만 주된점검인력이 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선임 관리사, 기술사점검: 주1+보조2 (추가2)
관리업자가 점검하지 않고, 관계인이 점검을 하는데, 관계인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점검할 수 있음/ 1단위 3명이여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 대상임 / 소방안전관리사가 주된 점검인력, 2명의 보조 점검인력(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속 소방기술인력이 가서 도와줄 수 있다) / 같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는 2명까지 가능 함에 주의할 것
다.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관계인점검: 주1+ 보조2
소시관 소방기술사가 아닌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소관점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이때 보조 점검인력 자격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들어가 있음 여기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된 인력일 필요 없음118.
다음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예상 **구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 가. ① ② ③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④ ⑤ 다.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⑥ ⑦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⑧ ⑨ 구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가. ①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③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④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⑥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⑦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⑧ 특급점검자 1명 이상 ⑨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11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가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면적과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 1명 씩 추가할 때 마다 추가되는 점검한도 면적을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구분하여 쓰시오. ***1. 종합점검 점검한도 면적: 8,000m2 , 보조 점검인력 1명 당 추가 면적 : 2,000m2
2. 작동점검 점검한도 면적: 10,000m2, 보조 점검인력 1명 당 추가 면적: 2,500m21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지하구의 길이가 800m, 4차로인 터널의 길이가 1,000m 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기출 20점검 ***
① 지하구의 실제 점검면적(m2)을 구하시오.
②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의 실제 점검면적(m2)을 구하시오.
③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터널의 실제 점검면적(m2)을 구하시오.① 지하구의 실제 점검면적
실제 점검면적 = 800m X 1.8 m = 1,440 m2
답) 1,440[m2]
②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의 실제 점검면적
실제 점검면적 = 1,000 m X 3.5m = 3,5000 m2
답) 3,500m2
③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터널의 실제 점검면적
실제 점검면적 = 1,000m X 7 m = 7,000 m2
답) 7,000 m2[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20회 관점] 점검인력 배치기준121
다음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있어 실제 점검면적에 적용하는 가감계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의 내용을 쓰시오. 기출 20점검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① ② 2류 ③ ④ 3류 ⑤ ⑥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② 1.1 2류 ③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④ 1.0 3류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시설 ⑥ 0.9 122
다음 공장에 대한 작동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점검면적과 작동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를 계산과정과 함께 답하시오. 기출 24점검
[조건]
. 연면적은 50,000[㎡] 이다.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는 없다.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점검인력 1명을 추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1. 점검면적 계산
점검면적 = (실제점검면적 X 가감계수) X (1-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감소)
여기서, 실제점검면적 50,000m2, 공장의 가감계수 1.0,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0.1 감소, 물분무등소화설미 미설치 0.1감소, 제연설비 미설치 0.1 감소를 적용하므로
점검면적= (50,000X 1.0) X (1-0.1-0.1-0.1) =35000m2
2. 작동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 계산
(점검인력 1단위 + 보조 점검인력 1명) 점검한도면적 =10,000m2 + 2,500= 12,500m2
최소점검일수 = 35000 ÷ 12,500 = 2.8 ∴ 3일
답) 점검면적: 35,000[m2] , 최소한의 점검일수: 3[일]123
다음 아파트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점검세대수와 종합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를 계산과정과 함께 답하시오. 기출 24점검***
[다음]
. 세대수는 총 27,000세대이다.
. 스프링클러설비와 제연설비는 설치되어 있고,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없다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점검인력 2명을 추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1. 점검세대수 계산
점검세대수 = 실제점검세대수 X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감소)
여기서, 실제점검세대수는 2,700 세대, 물분무등소화설비 미설치 0.1 감소를 적용하므로
점검세대수 = 2700X (1-01) =2430 세대
2. 종합점검에필요한 최소한의 일수 계산
(점검인력 1단위 + 보조 점검인력 2명) 점검 한도세대수 = 250+ 60 X2 =370 세대
최소점검일수 = 2430 ÷ 370 ≒ 6.6 ∴7일
답) 점검세대수 : 2430[세대], 종합점검 최소한의 일수 : 7[일]1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아래 조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면적과 적정한 최소 점검일수를 계산하시오. 기출 22점검 ***[조건]
1) 용도: 복합건축물 (1류 가감계수: 1.1)
2) 연면적 : 450,000m2(아파트,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1) 아파트 400세대 (아파트용 주차장 및 부속용도 면적 합계: 180,000m2)
(2)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부속용도 면적: 270,000m2
3)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연설비 설치됨
4) 점검인력 1단위 + 보조인력 2인참고: 아파트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의 점검일수 계산은 2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은 2025년 현재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답안이다.
1. 점검면적 계산
1) 복합건축물 점검면적 = 아파트의 환산 점검면적 + 기타 용도 점검면적
2) 아파트 환산 점검면적 (종합점검) = 실제세대수 X (1-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감소 ) X 32m2 = 400 X (1-0) X 32 m2 = 12800 m2
3) 기타 용도 점검면적 = 실제점검면적 X 가감계수 X (1-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감소 ) = 270,000X 1.1 X (1-0) = 297,000 m2
4) 총점검면적 =12800 + 297000=309800m2
2. 종합점검에 필요한 최소 점검일 수
점검한도면적 (추가 보조점검인력 2명) =8,000+ 2,000X 2 = 12,000m2
최소점검일수 = 총점검면적 ÷ 점검한도면적 =309800 ÷ 12000 ≒ 25.8 => 26일
답: 점검면적: 309800[m2], 최소점검일수: 26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22회 관점] 자체점검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128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 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행동요령 5가지를 쓰시오. 기출 23회 점검**1.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 (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 (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23회 관점] 소방시설 폐쇄.차단시 관계인의 행동요령12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상항이 발생한 경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상황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쓰시오. 기출 23점검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 삭제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 (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3회 관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130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4가지를 쓰시오.. 기출 23점검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23회 관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13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이 ㄴ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예상 **
[다음]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ㄱ) 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ㄴ) 년
다. 시.도지사 표창: (ㄷ) 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 (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한국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ㄹ)
4. 규칙 별표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ㄱ. 3 ㄴ.2 ㄷ.1
ㄹ.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참고
1. 종합점검을 면제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이 ㄴ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3.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 (상장 명기일 )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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