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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16:19728x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