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할 경우 착공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4가지를 쓰시오. [예상]** |
답: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소수감동 예외 다만,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및 감시제어반의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0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완공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쓰시오. [예상]**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 03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상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의 구분 중 특급점검자의 기술자격을 쓰시오. [예상]** |
답 관기, 기8산10/ 고등학교 58 15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