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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231] 자탐 연기감지기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9. 24. 15:4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관예 231] 자탐 연기감지기

    [19회 관점] 연기감지기 설치대상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관예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연기감지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를 쓰시오 -관점 19
    (2)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관설 4
    (1)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 m 미만의 것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 15세부터 불광동에 사는 이연복씨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오공 박수노(오공아 박수도 노다) 근생고 교사 합숙교육 (근생고 고등학교 교사가 합숙하여 교육하고 있다. )
    의료 입원 조퇴 (의료시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프면 조퇴할 수 있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4 감지기

    2.4.2 다음의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관점 19관설1 술84(25)85(10)114(10) 115(25)
    [관예 231] 자탐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예외: 교차회로, 특수감지기)
    계복엘천 (30=15X2) /숙취 입원 용도 / 공교의 근교
    (숙취로 입원할 수 있는 곳이 공교의 근교에 있다)

    2.4.2.1 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4.2.2 도(30 m 미만의 것 제외한다)
    2.4.2.3 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 15세부터 불광동에 사는 이연복씨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오공 박수노(오공아 박수도 노다) 근생고 교사 합숙교육 (근생고 고등학교 교사가 합숙하여 교육하고 있다. )
    의료 입원 조퇴 (의료시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프면 조퇴할 수 있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설1,4, 17 술84(25)85(10) 
    [관예 231] 자탐 연기감지기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cf. 4[m] 미만: 구질구젤/칠랭이 와 비교해서 150 굉장히 넓음 3종은 1/3, 높아지면 1/2 
    연기자는 배고(150)픈 것은 죽어도(4) 싫어 (75) 함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보(보행)쌈(3)을 계(계단)속 씹어(15) 삼겼다. 
    출출했는데 배가 불러왔다. 역시 육식(0.6)이 최고다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Dead Space


    표 2.4.3.10.1 부착 높이에 따른 연기감지기의 종류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4 m 이상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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