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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관점] 소방시설 폐쇄.차단시 관계인의 행동요령소방시설관리사 기출/23회 기출 2025. 6. 17. 07:10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23회 관점] 소방시설 폐쇄.차단시 관계인의 행동요령[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23회 관점]
0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소방시설 페쇄. 차단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 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행동요령 5가지를 쓰시오. (5점)(1)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관계인의 행동요령 (소방시설 폐쇄. 차단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②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④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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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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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23회 관점] 소방시설 폐쇄.차단시 관계인의 행동요령[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23회 관점] 소방시설 폐쇄.차단시 관계인의 행동요령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23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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