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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회 관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사 기출/24회 기출 2025. 5. 25. 18: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11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관예 39] 자체점검의 구분 등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24회 관점]
    Q0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르 쓰시오. (6점) 
    ① 최초점검이란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 ㉠ )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체점검의 구분 중 ( ㉡) 에 해당한다. 

    ②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관리업자 등) 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④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 일 이내
    60일 ㉡ 종합점검 ㉢10   ㉣15   ㉤10 ㉥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07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4회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 건축법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1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2회 관점]점검횟수 점검시기 점검결과보고서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2회 필기Q58]
    [10회 필기Q68]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4회 관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이행완료기간 통보 (10일 또는 20일)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소방본서장은 받은 것을 가지고 통보를 한다. 이행계획을 10일 이내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래 10일까지 끝내라고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 암기: 수정씨(10) 철 이식(20)을 받다. /수정씨가 다리가 부러져 철 이식을 받았다. / 수정씨가 철을 이식받았다.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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