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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관점] 종합점검 시기와 면제조건소방시설관리사 기출/12회 기출 2025. 5. 26. 17:0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뇌박힘 2차 예상문제] 소방시설법[07회 관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관예 39] 자체점검의 구분 등[관예 40]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관예 41]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12회 관점]
Q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대상물 및 공공기관 대상물의 종합점검 시기와 면제조건을 각각 쓰시오 (10점)(1) 일반대상물
①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4)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면제조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2) 공공기관 대상물 ①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4)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면제조건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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